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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도서 선정 관련 조사에 대한 한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조회수 : 10

제목: 성교육도서 선정 관련 조사에 대한 한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입장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2725(2024.2.22. )

2. 학교도서관 미래역량 강화로 학생의 인성과 독서역량 성장을 지원하고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한국학교사서협회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바람직한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실현에도 힘을 쓰고 있는 사 단법인입니다.

4.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의무 편성 현황 조사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3% 미편성교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도 명시하고 있어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현황과 성교육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을 함께 조사하는 교육청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 다음 -

가. 헌법(제10조,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침해
나.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른 국민의 지적 자유 보장 침해
다. '자체 판단'이라는 모호함으로 인해 자기검열 조장
마. 자료구입비 의무 편성과 성교육도서 선정 처리결과 현황 제출을 함께 요청함으로써 현장의 혼란 초래
5.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6. 일부 시민단체가 성교육도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원칙에 의한 답변으로, 학교도서관의 외압과 검열에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서관검열 #성교육도서검열 #도서관의외압 #지적자유보장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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